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는 15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부가금 처분 관련한 1심 결론을 바꿀 수 없으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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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은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결정하고, 89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징계부가금 8900여만원 처분은 금품 수수액이 4460여만원임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720여 만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징계부가금 역시 이를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를 `빌린 돈`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99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