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애경 2세 채승석, 1심서 징역 8월…"도주 우려" 법정구속

강남 한 성형외과서 100여차례 불법 투약하고
지인 인적사항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까지
범행 자백하고 선처 호소했지만 "죄질 불량" 실형
해당 병원장 등 역시 별도 재판…징역 6년 구형
  • 등록 2020-09-10 오후 2:47:52

    수정 2020-09-10 오후 2:47:3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53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을 받아 병원에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채 전 대표를 꾸짖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채 전 대표를 곧장 법정 구속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9월 2019년 12월까지 불법임을 알면서도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10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정맥주사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병원 원장의 제안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그들의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에 분산 기재하는 방법으로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채 전 대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채 전 대표 결심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532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성형외과는 채 전 대표 등 재벌 2·3세들은 물론 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병원장은 물론 간호조무사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이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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