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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53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9월 2019년 12월까지 불법임을 알면서도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10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정맥주사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병원 원장의 제안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그들의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에 분산 기재하는 방법으로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채 전 대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채 전 대표 결심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532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이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