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이 주요 골자다. 또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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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 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한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된다.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
1안이 도입되면 9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81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48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4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한다.
이정희 권익위 부윈원장은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