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낮춘다…12억 아파트 사면 ‘1080만원→690만원’

보증금 9억 전세 중개수수료는 720만원→360만원
국토부, 권익위 권고안 검토해 6~7월 개선 추진
  • 등록 2021-02-09 오전 11:28:27

    수정 2021-02-09 오후 8:49:3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2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1080만원에서 690만원으로 감소한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9억원짜리 아파트 임대 중개 수수료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이 주요 골자다. 또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는 국민 호응도가 높은 2가지 안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 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한다.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체계는 매매 계약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을 정해놨다. 임대차 계약에는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으로 구분해놨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된다.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

1안이 도입되면 9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81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48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4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내려간다.

권익위가 권고한 2안의 경우는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0.3~0.9% 내에서 보수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한다.

이정희 권익위 부윈원장은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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