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국무회의 상정을 다시 한 번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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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상정할 것인지 질문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23일 말했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요소·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쌍특검법 상정은)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여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리실은 앞서도 쌍특검법 공포 시한(1월 1일) 직전인 이달 31일까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쌍특검법 공포를 주저하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경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