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김영란법 대신 청탁 금지법으로 불러달라"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 토론회
합리적 운영 방안·금품수수 관련 현실적 기준 마련 등 논의
  • 등록 2015-05-28 오후 3:00:00

    수정 2015-05-28 오후 3:00: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청탁 금지법으로 불러줄 것을 피력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에 앞서 “법률의 약칭은 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법이 그 동안 김영란법으로 통용된 이유는 2012년 당시 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서강대학교 교수가 최초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 전 위원장께서도 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다 보니 법명칭에 법의 취지와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안타까워하신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이 법을 청탁금지법으로 부르고자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마련 이전에 주요 쟁점에 대해 학계, 관계부처, 언론,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행령 제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다.

이날 주로 다룰 내용은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및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제1세션은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2세션은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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