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에 앞서 “법률의 약칭은 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법이 그 동안 김영란법으로 통용된 이유는 2012년 당시 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서강대학교 교수가 최초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 전 위원장께서도 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다 보니 법명칭에 법의 취지와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안타까워하신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이 법을 청탁금지법으로 부르고자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로 다룰 내용은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및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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