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훈련병’도 휴대전화 사용 가능해져

병무청 “입영시 휴대전화, 충전기 지참”
  • 등록 2023-06-27 오후 8:18:33

    수정 2023-06-27 오후 8:18:33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오는 7월 3일부터 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령병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육군 홈페이지)
27일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입영하시는 분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주말,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영하실 때 휴대전화와 충전기 등을 지참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현재 훈련병은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지난해 육군훈련소는 군의 지침과 달리 훈련병들에게 7개월가량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훈련병에게 전달할 인터넷 편지를 출력하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훈련병이 직접 인터넷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1일 30분가량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시범부대가 아닌 부대에서 임의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12월 육군훈련소에 발송했고, 이후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시범 운영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시범 운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총 45개 부대다. 해당 부대 소속 병사의 수는 약 6만명으로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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