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예산 중 절반 이상 삭감된 사업 81.7%의 삭감 사유가 ‘기타정책 여건 반영’으로 나타났다. 318개 사업 중 26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연속과제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절반 이상 삭감된 연구개발 사업 삭감 사유는 △가시적 성과미흡(4.1%) △평가결과 반영(1.3%) △단기 급증 사업(1.3%)△당초계획에 따라(11.6%) △기타 정책 여건 반영(81.7%)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산업육성 사업,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사업,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사업처럼 ‘우수평가’ 받은 R&D 예산도 삭감됐다.
| 인사말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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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은 이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책적 투자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국회와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재 채용도 뛰어난 성과도 보지만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며 “연속과제 예산 삭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우수 평가를 받고도 예산이 조정되는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위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지침 위반 행위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학기술기본법상 6월 30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구개발 사업 예산 편성안을 알려주도록 돼 있다. 또 예산안에서 일부 연구개발 예산이 교육 특성 등을 감안해 비 연구개발예산으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마련한뒤 해당기관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긴밀히 협의했다”면서도 “다만, 최종본은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연구개발 예산 성격에 포함하는게 적절하지 않은 예산을 비연구개발 예산으로 바꿔 편성한 부분”이라며 “방침도 정해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전재정,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등을 고려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분하냐는 문제는 공통적인 고민사항”이라며 “R&D 투자를 많이 했지만 효율성이 크지 않았다고 반성하는 나라도 많다. R&D 예산 편성은 그러한 고민을 다시 해보는 사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