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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판사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백건의 성매매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반복했고,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다”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게시된 음란 영상 등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광고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 형태로 불법 게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다.
A씨의 후기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건당 십수만회의 조회수를 올리는 등 인기를 얻자 다른 업주들도 A씨를 소개받아 의뢰했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후기 1건을 게시할 때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10만~40만 원 혹은 무료 이용권 등 대가를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5년간 수백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물은 총 1929개, 5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던 중 ‘검은 부엉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등 수사에 착수,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