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울산 도심 한폭판에서 여러 대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둘러싼 뒤 억지로 끌어내는 등 흡사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 이번 사건은, 일당 중 한명이 러시아 마피아 출신으로 개인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마약상’들을 폭행해 조직에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세력를 키우던 중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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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2명과 러시아 국적 외국인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당 중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1명은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말린 대마를 담은 비닐봉지가 발견됐고, 다른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은 2018년 6월 10일까지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어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태양(생긴 모습이나 형태)이나 방법이 위험하고 불량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 상고심 역시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