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부싸움 후 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동부지법, 18일 살인 혐의 윤모씨 결심공판
윤씨 측 "불우 환경으로 왜곡된 남성 인식" 주장
檢 "범행 동기 피해자에게 몰아가…엄벌 불가피"
  • 등록 2020-12-18 오후 4:31:52

    수정 2020-12-18 오후 4:31:5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부싸움 후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7)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가장 의존했을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동기와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던 걸로 몰아가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범행 이후 사망한 부친의 산소가 있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112에 신고해 “내가 와이프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아내가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갈등하다가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9월 20일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다.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하며 재차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튿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씨 측은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남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피고인을 지치게 만들며 잦은 부부싸움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렇게 살아서 벌을 받게 됐다”며 “아내 몫까지 살면서 벌을 받겠다. 아내와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유족도 참관해 진술했다. 피해자의 친오빠 A씨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측에서 이혼을 요구했던 증거가 있다며 윤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윤씨가)진정한 뉘우침이 없다는 것에 실망”이라며 “어떤 명분이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꼭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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