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선관위, 양자 토론 눈치만 봐…중립성 현저히 상실"

이태규, 19일 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득권 선거로 가려는 담합 토론…방송사도 함께 해"
오는 20일 국회서 규탄대회 예고, 항의 방문도 검토 중
  • 등록 2022-01-19 오후 3:12:34

    수정 2022-01-19 오후 3:12:3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당은 19일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이 추진되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양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며, 중립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것”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상파 방송사 3사(KBS·MBC·SBS)를 대상으로 한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표 제출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17%까지 육박한 안 후보의 지지율을 근거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안 후보에 대해 알 권리를 차단하고 이번 선거를 두 당만의 기득권 선거로 몰고 가려는 담합 토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KBS와 SBS가 원내 4개 정당 후보에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는데, 갑자기 양자 토론을 하자는 건 불공정 선거를 획책하는 기득권 정당들과 방송사가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당이 이런 방식의 양자 토론을 추진하는 것과 방송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이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모를 리가 없다”면서 “그러면 법원 판례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전형적으로 양당의 눈치,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며, 중립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법정 토론이 아닌 방송사 주관 토론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위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2007년 선거법에서 규정한 방송토론 기준을 예로 들며 “그 기준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토론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관련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캠프 차원에서 주관 방송사에 항의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실질적으로 양자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정치적, 법률적으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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