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3000만원"…코스맥스, 출산·양육제도 강화

8세 이하 자녀 두면 연간 유급휴가 2일 추가
  • 등록 2024-08-05 오후 6:12:37

    수정 2024-08-05 오후 6:12:3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임직원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신설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제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코스맥스(192820)는 이달부터 첫째를 낳는 직원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와 셋째 출산하는 직원에겐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출산하면 여성 직원에겐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남성 직원에겐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이 각각 주어진다.

이뿐 아니라 코스맥스는 양육 환경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부여되는 법정 기본휴가 10일 외에 최장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겐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준다. 자녀 돌봄 휴가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임직원 대상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 확대는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코스맥스의 의지와 환경·나눔 경영 철학이 반영됐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녀 탄생과 성장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출산·양육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며 “코스맥스는 앞으로도 환경·나눔 경영을 실천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코스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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