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만 믿어"…자녀 학대하고 학교도 안 보낸 50대 친모

  • 등록 2024-07-19 오후 7:12:43

    수정 2024-07-19 오후 7:12: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녀를 오랫동안 때리고 홈스쿨링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50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 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이튿날 새벽에도 잠자던 B군을 깨워 또다시 폭행을 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B군이 다섯 살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학교에 보내지않는 등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던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무고)도 인지해 아동학대 사건과 함께 지난 12일 기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C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 방문한 C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주위적으로 청구했고,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며 치료와 교육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인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도 함께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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