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측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중"…오후 2시 첫 변론(종합)

14일 오전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대부분 각하기각 결정…변론 전 결론 예정"
"국회 측 전날 증인신청, 홍장원 등 총 5인"
  • 등록 2025-01-14 오후 12:33:35

    수정 2025-01-14 오후 12:35:28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을 몇 시간 앞둔 헌재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앞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평의)를 진행해 논의 중이며, 오후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변론 개시 전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면 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정 재판관의 변론 참석 여부도 달라질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기피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이날 변론에 정 재판관도 예정대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신청은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는데, 인용된 경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대부분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중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 했지만 15분 만에 각하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개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통해 문제 삼은 내용과 관련 천 공보관은 “밝힐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기피신청서를 포함한 해당 서류를 이날 평의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선 “(쟁점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건의 심리와 결정의 속도는 재판부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측도 전날 증인 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5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포함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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