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술 접대’ 검사 불구속 기소…나머지 의혹은 '사실무근'(속보)

8일 '검사 술 접대 의혹' 수사결과 발표
김영란법 위반 혐의, 라임 사태와 관련성 없어…'뇌물죄 인정 X'
'짜맞추기', '회유·협박'…檢 "김 전 회장 폭로 사실 아냐"
  • 등록 2020-12-08 오후 2:00:00

    수정 2020-12-08 오후 2:00:0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폭로와 관련해 술자리에 동석한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위한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후 약 5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 짜맞추기’, ‘정관계 로비 수사 협박 및 회유’ 등 김 전 회장의 잇단 의혹 제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8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술 접대를 받은 A 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일명 김영란법)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접대 자리를 주도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B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8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술 접대를 받은 A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일명 김영란법)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접대 자리를 주도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B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은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B 변호사로터 53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께 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시간이 짧아 1인당 접대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고 A 검사만 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B 변호사는 A 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을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술접대 의혹 은폐’·‘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 및 협박’·‘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해 대부분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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