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티몬·위메프의 결제취소를 시작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손실을 PG사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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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0.02~0.05%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카드결제가 취소되면 해당 수수료도 지급받지 못한다.
PG사는 티몬·위메프 등 인터넷 쇼핑몰과 가맹 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한다. 카드사는 티몬·위메프 등 2차 업체와는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1차 PG업체와만 계약 관계를 맺는다. PG사는 표준 수수료가 0.2% 수준으로 설정돼 있으나, 티몬·위메프는 대형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PG업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가맹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PG사들이 0.0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을 것”이라면서 “일부는 역마진인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PG사 수수료는 2%의 수수료를 받는 카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손실을 전부 PG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