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법이 수호하자고 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한 장씨의 범행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살해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장씨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인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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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장씨의 범행과 전반적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들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 범죄만 키우는 나라”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장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며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씨는 “유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