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수사관을 추가로 파견 받은 가운데, 수사 인력 중 경찰 출신이 과반을 넘기면서 공수처가 경찰 조직에 잠식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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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경찰 수사관 20명을 충원했다. 파견 기간은 6개월로, 기존 경찰 파견 인력 14명과 함께 내년 1월 파견을 마치고 경찰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번 파견으로 공수처의 수사관은 자체 채용 18명, 검찰 파견 10명, 경찰 파견 34명으로 62명이 됐다. 처·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을 추가하면 공수처 수사 인력은 이날 기준 77명이 된 셈이다.
다만 검찰 파견 수사관은 이달 중 기간이 만료돼 수사 인력이 줄어들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수사력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중 4명은 파견 기간을 연장해 공수처에 남기고, 또 다음 달 중순에는 검찰에서 수사관 3명을 추가로 파견 받을 예정이다.
그간 공수처는 ‘수사력’에 대한 물음표가 지속 제기됐다. 공수처 검사 모집이 정원에 미달한 것에 더해 수사 경험이 사실상 전혀 없는 몇몇 자원이 선발되면서 그 우려는 더욱 커졌다. 앞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3명 중 13명만 선발했고, 검찰 출신은 4명에 그쳤다.
공수처는 이번 경찰 수사관 파견으로 수사력을 최대한으로 보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 출신 인사가 수사 인력 77명 중 39명에 해당해 과반수(51%)를 넘어가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경찰 조직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수처가 검사 정원 미달 등 이유로 공백이 생긴 수사력을 수사관 파견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 파견 수사관을 40명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파견 인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찰 손을 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파견 인력이 복귀하면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달 중 공수처 수사관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