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0만원 우습나…부동산 허위매물 ‘주의보’

신고접수 1위는 네이버…10건 중 6건
계도기간 이후에도 허위매물 신고 '여전'
다방·네이버블로그·부동산114 허위매물 오히려 늘어나
  • 등록 2020-12-15 오후 2:28:02

    수정 2020-12-15 오후 10:01:4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올해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을 온라인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허위 광고 위반 사례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 달간 신고된 허위매물 10건 중 6건은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로 집계됐다. 특히 네이버블로그, 다방, 부동산114 등 중개 플랫폼업체에서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오히려 허위매물이 늘어났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 지정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따르면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후 최근 두 달(8월21일~10월20일) 동안 신고된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총 2997건이다.

이 기간 매체별 부동산 허위매물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네이버부동산이 1511건으로 가장 높았다. 허위매물 절반 이상이 네이버부동산에서 나온 셈이다. 이어 다방(331건), 네이버블로그(302건), 직방(197건) 순이다. 네이버 플랫폼(네이버부동산·네이버블로그·네이버카페)을 모두 따질 경우 전체 신고 건수의 62% 이상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첫 한 달은 계도기간을 주었지만 이후 허위매물 감소세는 미비한 상황이다. 계도기간(8월21일~9월20일)에는 1507건이 신고 접수됐으며,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한 달(9월21일~10월20일) 간 1490건이 접수돼 계도기간 전후로 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허위매물이 늘어난 중개 플랫폼업체도 나타났다. 매체별 계도기간 1개월 내와 이후 1개월 신고 건수를 비교하면 네이버블로그(122건→180건), 다방(133건→198건), 부동산114(22건→36건) 등은 오히려 신고 접수가 늘었다. 계도기간 외 접수기간에는 공실닷컴(15건), 카카오톡(10건), 인스타그램(7건) 등 새로운 플랫폼업체도 신고가 이뤄졌다. 이 기간 대분류 신고사유는 △‘명시의무 위반’ 752건(50.5%),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614건(41.2%), △‘광고주체’ 124건(8.3%)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이후에 허위매물로 신고된 1490건 중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허위매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재 외에도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자체 대응책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매물 모니터링 이후 최근 중개 플랫폼업체에 허위매물 예방 대응책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면서 “상당수가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직방은 업계 최초로 부동산 광고의 허위 매물 여부를 100%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허위매물 관련 부서의 인력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모든 이용자에게 ‘고객안심콜’을 실시하는 등 ‘100% 고객 안심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다방은 확인매물을 확대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통해 허위매물 줄이기에 동참한다. 확인매물은 실소유주의 본인인증을 마친 매물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매물을 등록하면 해당 매물이 리스트 상단에 무료로 노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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