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및 경찰, 여권 인사 등을 대거 재판에 넘긴지 6개월이 흘렀지만, 그간 열린 세 번의 재판이 특별한 심리없이 종료된 것.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느라 수사 기밀 보안을 이유로 변호인들에 사건기록을 넘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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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 울산시장 등 주요 피고인 및 참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를 등사하도록 조치했지만, 출석에 불응하는 송철호와 송병기,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한 6명에 대해서는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증거로 제출할 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에게 다음 기일부터는 실질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9월 24일 오전 10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