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검찰은 ‘수사 짜맞추기’, ‘정관계 로비 수사 협박 및 회유’ 등 김 전 회장의 잇단 의혹 제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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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8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술 접대를 받은 A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일명 김영란법)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접대 자리를 주도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B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은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B 변호사로터 53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은 접대자에 불과해 술값을 검사 3명과 B 변호사 4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장시간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을 고려해 접대비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술자리가 라임 관련 청탁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한 명이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올해 5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폭로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은 올해 2월 초에야 구성돼 술자리와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실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A 검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짜맞추기 수사’·‘회유·협박’…김 전 회장 잇단 폭로, 檢 “사실 아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술접대 의혹 은폐’·‘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 및 협박’·‘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해 대부분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와 접견하기 전 이미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달리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 술접대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A 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거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은폐 의혹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지적한 검사·야권 로비에 검찰 수사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다음날 윤 총장을 라임 로비 의혹 수사 등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월 18일부터 검사 술접대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검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후 약 2개월 만인 8일 김 전 회장과 B 변호사, A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