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실종

올림픽파크포레온·장위자이 전매제한 풀려
"실거주 의무 폐지 안되자 거래 쪼그라들어"
"전매 제한과 상충…시장 연쇄 충격 불가피"
  • 등록 2023-12-18 오후 5:13:55

    수정 2023-12-18 오후 7:23:3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1만 2032가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15일부터 해제됐다. 입주까지 13개월여를 앞두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지만 분양권 매도 문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설현장의 모습.(사진=뉴시스)
18일 둔촌주공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2년 실거주 의무에 묶여 있어 아직 내놓겠다는 사람은 없다”며 “사고 싶다는 문의는 간간이 오고 있지만 정부 약속과는 달리 폐지가 안 되다 보니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15일부터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리고 16일에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가 풀렸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달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정부에서도 실거주의무 폐지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통과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분양권 거래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엔 4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상으로 전매제한과 상충하는 법안이라며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으로 이를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실거주의무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 전셋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며 “폐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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