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4호)을 받았으며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3회 사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또는 FAX로 접수가 가능하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