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두 번째 심문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지난번 심리와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는 내용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오른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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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의 2차 심문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22일 심문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로 재판부에서 질의 항목 7가지를 양측에 보낸 것에 대한 답을 듣는다.
이날 먼저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긴급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뭔지, 또 긴급한 필요성에 어떤 게 있는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할지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절차적이나, 실체 문제에 있어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많아, 거기에 대해 답변했다. 서면을 3개 정도 냈다. 상대방도 그렇게 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결정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안다”며 재판정에 들어갔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느냐’에 대해 질의했기 때문에 준비를 다 했다”며 “결국 취지는 절차적·실체적 하자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본안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은)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요건이 대상이다”면서도 “(본안에서와 같이) 사법심사대상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25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재판부가 신청 인용 결정 시 총장 직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 시 2개월 정직의 징계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