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위증 여직원, 2심도 무죄…"허위라 확신 못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
1심 이어 항소심도 "허위라 보기 어렵다" 무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셀프감금' 벌인 당사자
  • 등록 2020-08-21 오후 4:12:18

    수정 2020-08-21 오후 4:12:1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36)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씨가 자신이 속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메일을 통해 매일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는 방식 등으로 국정원 상부로부터 직접 댓글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받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 전 국정원장 등 재판에서 ‘상급자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슈와 논지’ 생성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 구두 지시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박 부장판사는 “당시 김씨의 증언 취지 자체가 구두지시의 빈도와 전달방식에 대해 객관적 진실 혹은 기억에 반해 진술했다고 할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증과 관련 무엇을 위증했느냐 보면 ‘매일 조직적으로 메일로 지시를 받고 파트장으로부터 구두 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위증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때 증언은 구두 지시가 어느 정도이고 메일 지시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그 부분 증언 내용이 애매하게 돼 있어 1심과 같이 김씨의 증언 내용이 허위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공작을 벌이다가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대치 사태를 벌인 이른바 ‘셀프감금’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김씨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2017년 검찰의 재수사에서 위증 혐의로 재차 기소돼 이번 항소심 선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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