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6개월 간 3176건의 상담을 진행해 163명의 아동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택한 임산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경기도 광명시 지역상담기관 ‘아우름’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
지난해 7월 19일 도입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한 뒤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돼 국가의 책임 아래 보호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지난해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중 178명을 심층상담한 결과 이중 92명의 임산부는 아이를 스스로 키우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했고,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이었다. 보호출산은 당초 63명이 신청했으나 상담 후 11명이 원가정 양육을 하는 방식 등으로 마음을 바꾸면서 5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정에서 보호된 아동은 총 163명이다.
익명의 아동 유기는 매년 약 100~200명씩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2010~2023년 전체 유기아동 2061명의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된 후에는 베이비박스 같이 공적 테두리 밖의 기관은 방문한 위기임산부에게 지역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유기아동이 발생할 경우 지역자치단체에 즉시 보호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하고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지역상담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올해부터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해 1인당 월 100만원을 최대 3개월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 및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