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구성된 헌재…尹탄핵심판 절차 탄력받을까

31일 오후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재판관 임명
尹 측 추가 서류 접수 없어…1월3일 2차 기일
韓 변론준비절차 회부…수명재판관 지정돼
  • 등록 2024-12-31 오후 5:43:46

    수정 2024-12-31 오후 7:13:59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변경됐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75일만이다. 다만 남은 1명의 재판관 후보자 선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선(왼쪽) 헌법재판관과 조한창 헌법재판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했다. 마은혁(61·29기)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는 접수된 탄핵사건이 많은 상황이라 업무가 과중돼 있다. 이번 ‘8인 체제’ 변화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기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10건이다.

재판관 임명 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헌재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심 선정도 소장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았으며, 주심별로 1~4건까지 탄핵사건을 맡았다”고 업무 과중 상태임을 언급했다. 남은 3명의 재판관 임명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관 추가 임명 시 기존 배당됐던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전달한 추가 서류는 없었다.

한편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갔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김형두·김복형 수명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9)을 지난 27일 오후 접수했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 권오현(43·40기) 법무법인 도우화산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한 전 대행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증거와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내우외환적 위기 상황에 한 전 대행 직무복귀의 조속한 인용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헌재법상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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