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공수처에 답변 제출…"입건 이해 안돼"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
"수차 조사·판단 이뤄진 사안" 공수처 수사 자체 비판
"尹 징계절차서도 징계사유서 제외됐다" 강조
임은정 배제 두고는 "오류 범한 독단적 의견일뿐" 일축
  • 등록 2021-11-30 오후 4:44:59

    수정 2021-11-30 오후 5:06:2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 이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30일 오후 변호인 의견서 및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합당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돼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과거 자신에 대한 징계 국면 당시 징계사유에서도 제외된 이번 의혹을 입건한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의 이같은 관련 서면 제출에 따라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직접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혹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해당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했는데, 이를 두고 이에 연루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우선 윤 후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관련 올해 주무부서인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앞서 윤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말 ‘혐의가 없다’며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 차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재차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게 된 이유를 이어 설명했다.

윤 후보 측은 “민원의 내용이 수사검사가 재판의 증인을 압박해 위증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검사징계시효 5년이 도과한 상태여서 징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감찰사안도 아니며, 한 전 총리 본인이 재심청구등의 법적 절차도 취한 바 없아 신빙성도 매우 낮았다”며 “이어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대검 인권부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대검 인권부가 관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며, 이번 의혹을 혐의사실로 적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징계혐의자가 법령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무혐의로 종결한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이번 의혹 수사에서 수사권이 있는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후보 측은 “임 검사의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 파악상 오류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임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의 주임검사인 감찰 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대검 부장회의, 그 후의 합동감찰에서도 그 결정의 정당성이 모두 재확인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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