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나올 때까지 청문회 개최”(종합)

최순실·장시호·우병우 등 동행명령장 발부
7일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 출석 명령
“최순실·정유라 위한 청문회 개최”요구도
  • 등록 2016-12-07 오전 11:23:21

    수정 2016-12-07 오전 11:23:21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최순실, 장시호, 정호성, 안종범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비선실세 최순실·최 씨의 조카 장시호·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증인이 국정조사장에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또한 국조특위 차원서 최 씨 등이 출석할 때까지 추가 청문회를 개최해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김성태 위원장)는 이날 오전 국조장에 불출석한 최씨와 장씨·우 전 수석을 비롯해 최순득(최순실 언니)·김장자(우 전 수석 장모)·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조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국조특위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중 과연 누가 이들의 불출석을 자유이자 권리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란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는 지금의 행위야말로 이들이 이제껏 행해온 국정농단의 행태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을 데려와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불출석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 고발될 수 있다. 국회 모욕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직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라 씨도 동행명령이 가능하게 해 달라”며 “최순실 씨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국조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모녀를 위한 별도의 5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추가 청문회를 개최해서라도 최순실과 그 일가들의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더욱더 진실하게 밝히는 역할과 조치를 당부한 부분은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청문회를 포함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반드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차은택 광고 감독·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 등 증인 27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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