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나?…대법원, 공개변론 실시

'1주간'에 휴일 제외 시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안 돼
1주일에 휴일 포함 시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중복가산 가능
  • 등록 2018-01-16 오후 3:54:28

    수정 2018-01-16 오후 3:54:28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오는 18일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 36명은 주중 5일간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 주당 총 48시간을 근무한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지급되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2민사부는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에 성남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고 지난해 11월 변론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피고측 참고인으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성남시측 참고인으로는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을 지정했다. 대법원은 변론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1주간’에 휴일이 제외되면 휴일근로는 평일의 근로가 구별되는 것일 뿐 연장근로에 개념상 해당하지 않고 최대 주당 68시간 근무 가능하다. 하루 8시간 총 7일을 일해 56시간,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휴일이 ‘1주간’에 포함되면 1주간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종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주간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이 내려진 바 없다. 다만 강원산업 사건에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관해 중복가산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강원산업 판결 이후 고용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 부분에 한해 가산임금의 중복 적용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휴일을 포함해 1주간 40시간 기준이 적용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임금 가산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휴일근로의 성격과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 연혁과 취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문언 해석, 강원산업 판결의 의미와 타당성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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