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나체 사진 찍혀" 손배소…법원 "일부 배상해야"

法 "전체 대화방 공유한 부분 위법…800만원 배상"
  • 등록 2024-10-17 오후 3:02:15

    수정 2024-10-17 오후 3:24:2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불시 성매매 단속을 하며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공유한 경찰을 두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판사는 17일 오후 성매매 업소 종사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경찰이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는 도중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한 사진에 자신의 나체가 찍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은 김 씨의 나체 사진을 수사정보로 경찰관 15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바 있다. 김 씨 측은 개별 경찰의 행위보단 의례적으로 해오던 불시 단속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문제 제기하며 모욕 등 9가지 혐의 등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영기 판사는 “합동단속팀으로서 해당 호실에 진입해 한 명의 경찰이 사진을 촬영한 행위와 후속으로 단체 카톡으로 이를 공유한 행위에 대해 피고의 손배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사항 전체에 대해서는 개별로 판단했으나, 입증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일부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단속 중 동의 없이 수집한 신체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씨의 나체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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