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고로 정상 조업 중…11월께 행정심판 내려질 것”-현대제철 컨콜

  • 등록 2019-07-30 오후 2:33:16

    수정 2019-07-30 오후 2:33:1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번 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행정지시를 받았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현재 고로 조업정지 없이 가동 중에 있다. 현재 민관협의체가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그룹, 업계, 시민단체를 포함해 20여명으로 구성돼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11월 정도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계 업체들이 고로 브리더 없이 조업하는 고로는 없으며 최근 출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30일 현대제철(004020) 컨퍼런스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