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 의사 입장에 치우쳐…개정안, 인력양성 취지”

의평원 “교육부 개정안 자율성 훼손” 주장에
“의평원, 자율성 보장받는 교육기관 아니다”
“특정 직역 치우쳐”…이사진 의사 쏠림 비판
  • 등록 2024-10-17 오후 3:04:37

    수정 2024-10-17 오후 3:04:3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의평원의 주장이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며 “교육부 개정안은 의료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게 요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7일 ‘의평원 기자회견 관련 입장’을 통해 “의평원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증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의평원 이사진의 82%가 특정 직역인 ‘의사’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의평원 이사는 총 22명으로 이 중 18명이 의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불인증 대상이 된 의대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도 불인증 대상 의대에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의평원이 결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개정안은 의평원 재량으로 보완 기회를 안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됐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전날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교육부 개정안이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할 ‘교육기관이 아니다’라고 논박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은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며 “의평원은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 평가인증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개정안의 취지는 의평원 평가 후 불인증 판정 전에 1년 정도의 보완 기간을 둬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인력 양성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재난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특수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증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포함된 ‘인증기관 공백’을 가정한 규정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특정 분야에 인증기관이 없어 평가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못 받거나 학생들이 졸업 후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인증기관의 일시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관련해 의학·간호학·한의학·공학 등 10개 인증기관을 지정해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인증기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 의평원의 기자회견 주장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입장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학교육 질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한 의평원은 2014년에 교육부로부터 의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주기적으로 재지정을 받고 있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대학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안내했는데 평가지표가 종전 15개에서 49개로 늘어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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