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던진 70대 검찰 송치

기소의견으로 현주자동차방화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수사 결과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 등록 2018-12-06 오후 3:17:24

    수정 2018-12-06 오후 3:17:24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김정수씨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일 현주자동차방화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7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씨의 통화내용·압수수색 물품 분석·이동 동선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나 점화장치 없이 시너를 채운 페트병에 불을 붙인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화염병’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 사육을 했던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남씨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난 8월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남씨의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페트병 1개에 불을 붙여 김 대법원장 차량에 투척했으나 대법원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보안관리대 직원의 발 빠른 대처로 차량 일부가 그을리는 정도의 피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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