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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일 현주자동차방화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7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씨의 통화내용·압수수색 물품 분석·이동 동선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 사육을 했던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페트병 1개에 불을 붙여 김 대법원장 차량에 투척했으나 대법원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보안관리대 직원의 발 빠른 대처로 차량 일부가 그을리는 정도의 피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