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환경관리원 코로나 확진…"일부 시설 폐쇄"

동부지법 3층 환경관리 직원 코로나19 양성
청사 일부 시설 폐쇄…일부 재판 연기
24일 예정된 '택시기사' 구속영장심사는 진행
  • 등록 2020-07-23 오후 2:39:36

    수정 2020-07-23 오후 11:49:0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동부지법 소속 환경관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공무직 환경관리원 A씨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반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법원 3층 환경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확진자의 담당구역 및 방문한 의무실 등 청사 내 시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1일까지 청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밀접 접촉한 공무직 환경관리원 22명을 조기 퇴근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청사 일부 시설이 폐쇄되며 이날 일부 재판에 대한 기일이 변경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고객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9월 3일로 연기됐다.

한편 오는 24일 열리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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