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심사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인정"

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마쳐
이 처장 "자원봉사자 금품 지급은 정당한 대가"
구속여부 이날 밤이나 9일 새벽 결정
  • 등록 2018-11-08 오후 1:49:56

    수정 2018-11-08 오후 1:49:56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 구청장은 8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는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말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