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法, 정의당 낸 집행정지 각하(속보)

  • 등록 2020-03-20 오후 3:10:54

    수정 2020-03-20 오후 3:16:40

정의당 선대본부장과 비례후보들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헌·위장정당 방조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멈춰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 28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당등록 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