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마무리 앞둔 김경수 "진실에 더 다가갈 기회 준 재판부에 감사"

3일 항소심 출석하며 2심 재판부에 감사 전해
특검 추가 증거 두고 "왜 말 안되는지 밝힐 것"
이날 결심절차 예정 속 상황 따라 미뤄질 수도
  • 등록 2020-09-03 오후 2:07:16

    수정 2020-09-03 오후 2:07:1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진행되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기회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취재진이 특별검사팀에서 추가 증거를 낸 데 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사는 “재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밝혀왔다”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를 이번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결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최종 프리젠테이션(PT)과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의 PT를 통한 최후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검찰의 구형과 김 지사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다만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재판부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 결심절차는 차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결심절차가 모두 진행될 경우 항소심 선고는 10월 전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 시작된 이후 두 차례의 선고공판 연기 및 변론재개 등을 거쳐 1년 반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김 지사의 항소심 결과는 가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3월 항소심에 돌입한 지 1년 6개월여 만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한편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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