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전경(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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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오후 이 같은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보관실 측은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했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