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美 인도 재판 내년 1월 시작

캐나다 법원, 화웨이 측 요청 받아들여
내년 10월쯤 마무리 예정
화웨이 "멍완저우 인도절차 중단 요청할 것"
  • 등록 2019-06-07 오후 5:52:37

    수정 2019-06-07 오후 5:52:37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겸 부회장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들을 속인 혐의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0일부터 인도 심리가 열리도록 했다.

변호인단은 또 법원에 인도 심리를 내년 10월까지 끝마치고, 필요한 경우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제안한 심리 일정을 약간만 수정한 뒤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가택연금 중인 멍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밴쿠버 자택에 머물렀다.

멍 부회장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마틴은 심리 일정상 2년 내로 멍 부회장 인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번처럼 복잡한 사건이 이 정도의 시간 안에 끝나는 건 “기록적인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이동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다.

화웨이 측은 “미국의 기소 내용이 캐나다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고, 미국의 인도신청은 캐나다 범죄인 인도법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범죄인 인도 심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또 멍 부회장 사건에 자신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법치가 아닌, 정치·경제와 관련된 이유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멍 부회장 측은 캐나다 경찰이 그를 정식으로 체포해 조사하기 전, 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직원들이 통상적인 세관검사를 가장해 멍 부회장을 부당하게 구금하고 수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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