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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들을 속인 혐의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0일부터 인도 심리가 열리도록 했다.
변호인단은 또 법원에 인도 심리를 내년 10월까지 끝마치고, 필요한 경우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제안한 심리 일정을 약간만 수정한 뒤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멍 부회장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마틴은 심리 일정상 2년 내로 멍 부회장 인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번처럼 복잡한 사건이 이 정도의 시간 안에 끝나는 건 “기록적인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이동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다.
화웨이는 또 멍 부회장 사건에 자신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법치가 아닌, 정치·경제와 관련된 이유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멍 부회장 측은 캐나다 경찰이 그를 정식으로 체포해 조사하기 전, 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직원들이 통상적인 세관검사를 가장해 멍 부회장을 부당하게 구금하고 수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소송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