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전 국내 첫 판결…LG화학이 이겼다(속보)

  • 등록 2020-08-27 오후 2:24:11

    수정 2020-08-27 오후 2:24:1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화학 연구원들이 자사 전기차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이데일리DB)


이에 따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할 필요도, 또 SK이노베이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 역시 지지 않게 됐다.

이번 사건은 양사 간 특허침해 소송이 발단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법인, LG전자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직후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각각 맞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2011년 양사 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특허가 포함돼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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