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준공 전후로 품질관리기관이 행복청과 세종시로 이원화됨에 따라 입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의 품질관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행복도시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과 공사 관리 및 사용검사는 행복청이, 사용검사(준공) 이후 하자·관리업무는 세종시가 각각 맡고 있다.
행복청이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을 보면 공동주택 준공 이후 품질관리 민원이 많은 1년 동안은 현장 규모에 따라 고객지원팀의 근무인원을 5명 이상 근무를 의무화했다.
또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별로 시공업체의 본사 임원급 이상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 현장 민원이 지연되거나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접 책임감 있게 대응토록 조치했다.
행복청은 단지별 지연 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품질관리특별팀을 구성해 민원을 직접 해결하거나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시도 공동주택의 입주 이후 하자 등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이 최고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별 품질관리체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면서 “공동주택 품질관리 민원이 없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