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흥비 벌기위해 보험사기 벌인 20대 60명 입건

2016년 9월부터 1년간 35차례 고의 고통사고
유흥비 필요시 '청룡열차 타러가자' 은어 사용
보험 사기 알고도 입원시킨 병원장 등도 입건
  • 등록 2018-07-10 오후 2:46:27

    수정 2018-07-10 오후 2:46:27

서울 영등포경찰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3억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20대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0)씨와 중고차 딜러 정모(20)씨 등 60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학교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공범인 중고차 딜러 정모(20)씨로부터 사들인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가지고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후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명백하고 우연을 가장하기 쉬운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번 사고가 날 때마다 1명당 100만~16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직후 사용한 중고차를 폐차한 뒤 정부가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도 수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수법을 ‘청룡열차’에 비유하고 유흥비가 필요할 때마다 ‘청룡열차 타러 가자’며 서로에게 범행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 일당이 입원한 병원장 이모(64)씨와 간호조무사 4명 등을 별도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김씨 일당이 보험 사기를 벌이는 사실을 알고도 입원을 시켜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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