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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투약 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 용도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부회장 측은 이내 외부전문가들이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고,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의 처분은 사실상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물론 수심위 권고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되는 수심위 권고와 검찰 처분 불일치로 수심위 존재 의미에 물음표가 붙는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에 수심위를 신청해 수사 및 기소 중지를 권고받았지만, 검찰 기소는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독점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이 만든 제도인데, 수심위 판단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셈이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검찰이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재판 없이 종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