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과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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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비양육 부모의 경우 동의가 없어도 주소나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 청구소송 전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 등을 거쳐 비양육 부모의 주소지를 관할로 이송하는 경우 평균 20일에서 60일 정도 걸렸는데 시행령 개정 이후 평균 2일에서 7일로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비양육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뒤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은 △2016년 60% △2017년 88% △2018년 90%로 매년 상승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 제공 등을 통해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