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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민자치위원이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고 의원 캠프 공보물 제작 책임자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은 지난 6일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선거사무장 등 3인 중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선거총괄본부장인 A씨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A씨 측은 일정상 공소장을 늦게 송달받았다며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 측이 공소장을 검토한 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공판을 속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은 공소장을 송달받았지만 의원님은 일정상 송달받지 못해 기일이 연기된 것”이라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공보물 제작 담당자인 A씨만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향후 진행되는 A씨의 재판에서 이러한 논란에 대한 추가적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