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불법 선거운동' 담당자 첫 재판 연기…"공소장 검토"

30일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지난 6일 고 의원 무혐의…제작 책임자만 기소
'혼자 관여했냐' 질문에 "재판 보면 나올 것"
  • 등록 2020-10-30 오후 3:28:10

    수정 2020-10-30 오후 3:28:1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4·15 총선에서 당시 고민정 후보 캠프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공보물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고민정 의원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이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고 의원 캠프 공보물 제작 책임자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과 선거총괄본부장 등 3명은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7호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은 지난 6일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선거사무장 등 3인 중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선거총괄본부장인 A씨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A씨 측은 일정상 공소장을 늦게 송달받았다며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 측이 공소장을 검토한 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공판을 속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은 공소장을 송달받았지만 의원님은 일정상 송달받지 못해 기일이 연기된 것”이라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재판을 마친 뒤 나와 ‘혼자만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공보물 제작에 혼자 관여한 게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민자치위원의 허락을 받고 실은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 대답했다.

앞서 검찰이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공보물 제작 담당자인 A씨만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향후 진행되는 A씨의 재판에서 이러한 논란에 대한 추가적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