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베트남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인 2명이 현지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과 다르게 베트남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받아도 외국인은 실제 사형집행을 하지는 않는다고도 하는데,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제 사형이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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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형법 제5조는 “본 형법은 베트남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한다”며 속지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베트남 형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반대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베트남인은 한국형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형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한국과 다르게 베트남은 사형을 매우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당국이 한국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는 전에도 몇번 있습니다. 호찌민 법원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같은 한인 교포를 상대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하노이인민법원은 지난 2009년 베트남 여대생을 살해한 한국 청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베트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형집행국가들은 외교적 문제 등을 감안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국가는 자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을 모종의 도발로 받아들이고 결국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30년간 끈끈한 관계를 다져온 형제 국가고 지난해 양국 총 교역량은 865억 달러(약 114조5433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사형은 양국의 소중한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중국 법률은 영토 내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다른 국적 피고인이라도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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