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마약 유통한 한국인, 실제로 사형집행 될까요?[궁즉답]

베트남법원 ‘마약유통’ 한국인에 사형선고
과거 한국인 사형 선고했지만 집행은 안해
외인 사형집행 외교부담 커…사실상 종신형
  • 등록 2023-11-13 오후 3:32:37

    수정 2023-11-13 오후 3:32:37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Q. 최근 베트남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인 2명이 현지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과 다르게 베트남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받아도 외국인은 실제 사형집행을 하지는 않는다고도 하는데,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제 사형이 이뤄지나요?
베트남 호치민 시청 전경 (사진=이배운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현대 법에 맞춰보면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그 나라 법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풀어 쓸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는 이를 ‘속지주의’라고 부르며 법체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트남 형법 제5조는 “본 형법은 베트남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한다”며 속지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베트남 형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반대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베트남인은 한국형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형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한국과 다르게 베트남은 사형을 매우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사형 집행 관련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알려진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총 429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는 중국과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건수입니다.

베트남 당국이 한국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는 전에도 몇번 있습니다. 호찌민 법원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같은 한인 교포를 상대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하노이인민법원은 지난 2009년 베트남 여대생을 살해한 한국 청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베트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형집행국가들은 외교적 문제 등을 감안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국가는 자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을 모종의 도발로 받아들이고 결국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30년간 끈끈한 관계를 다져온 형제 국가고 지난해 양국 총 교역량은 865억 달러(약 114조5433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사형은 양국의 소중한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을 넘어선 세계 1위 사형 집행 국가인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4년, 2004년, 2001년에 한국인 살인범과 마약사범을 사형에 처했고 지난 8월에도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중국 법률은 영토 내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다른 국적 피고인이라도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