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옥중서신 등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노골적 비난을 퍼부었던 그는 자신의 재판 역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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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목사에 대한 속행공판은 지난 8월11일 3차 공판이 열린 이후 2개월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24일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각급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하면서 이를 9월 8일로 연기했다. 그 사이 전 목사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인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이틀 뒤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15일로 다시 연기됐다.
전 목사 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반발해 보석을 재청구한 상태다. 보석 취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8일 보석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별도 심문 없이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지난 7일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