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법정 선 전광훈 "보석 취소 위법, 대통령 지시로 촉발"

8월 11일 3차 공판 이후 2개월여 만에 재판 재개
코로나19 확진에 보석 취소 재수감까지…잇따른 연기 끝에 속행
전광훈 "대통령이 유죄 판단, 수사·재판 지침 내린다"
  • 등록 2020-10-12 오후 2:45:23

    수정 2020-10-12 오후 10:01:0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재수감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옥중서신 등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노골적 비난을 퍼부었던 그는 자신의 재판 역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목사 측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말 뿐”이라며 “언론의 선전·선동 맨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전 목사를 유죄로 판단해버리고 수사와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목사에 대한 속행공판은 지난 8월11일 3차 공판이 열린 이후 2개월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24일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각급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하면서 이를 9월 8일로 연기했다. 그 사이 전 목사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인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이틀 뒤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15일로 다시 연기됐다.

더욱이 전 목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 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보석 허가 조건을 어겨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되면서 공판 역시 재차 연기됐고, 결국 2개월여 만인 이날 4차 공판이 열렸다. 재수감 이후 1개월여 만이기도 하다.

전 목사 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반발해 보석을 재청구한 상태다. 보석 취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8일 보석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별도 심문 없이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지난 7일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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