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처럼 리츠사가 운영하는 전국 뉴스테이 아파트도 분양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곳곳에서 분쟁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관련 지침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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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인이 감정업체를 통해 분양가격을 정한다. 하지만 누구나집 임차인들은 준공공 임대아파트로 사업을 시작했으니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기초자치단체가 선정한 감정업체 2곳의 감정가 평균치로 분양가를 정한다. 매입 의사가 있는 임차인들은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감정하면 분양가가 오를 것을 우려해 지자체가 정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리츠사는 감정평가협회가 정한 감정업체 2곳의 평균치로 정하자며 대립했다.
이에 도화동을 지역구로 둔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9일 iH 직원, 임차인과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리츠사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선정한 감정업체 1곳의 감정가와 미추홀구가 선정한 감정업체 1곳의 감정가 평균치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다. 임차인측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iH는 리츠사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테이 아파트도 분양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뉴스테이도 허그가 참여한 리츠사가 임대사업을 한다. 위례신도시에 있는 이편한세상테라스위례는 올 11월 전국 뉴스테이에서 처음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을 끝내고 분양한다. 뉴스테이는 누구나집처럼 분양가 산정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고 분양 대상 기준조차 없다. 국토부는 “뉴스테이가 민간임대주택이지만 허그 지분이 있어 공공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1월 전까지 분양가 산정 방식이나 분양 대상 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