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경보 발령'…다크웹·가상화폐로 마약 거래한 일당 무더기 검거

마약범죄수사대, 유통책 등 178명 검거
검거 피의자 10명 중 9명이 2030대
다크웹 운영자와 공생…가상화폐로 거래
  • 등록 2022-08-25 오후 4:52:00

    수정 2022-08-25 오후 4:52: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대마를 유통·판매하거나 구입해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다크웹으로 마약 구매자들을 끌어모으고, 거래대금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며 수사망을 피해왔다.

남성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1계장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마약류 피의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 유통·판매 피의자 12명을 포함, 이들로부터 대마를 매수·투약한 166명 등 모두 17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마 12kg, 케타민·합성 대마 136g, 엑스터시 등 302정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132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판매책들은 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다크웹 운영자들로부터 대마 판매 광고 글 게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판매책과 다크웹 운영자는 비트코인 등 가산 화폐를 이용해 수수료 등을 송금하는 등 공생관계를 이어왔다.

경찰에 붙잡힌 매수 피의자 전체 90.9%가 20대~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피의자 166명 중 20대가 95명, 30대가 5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0대는 11명(6.6%), 50대 4명(2.4%)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 주요 클럽·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마약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전개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 가상화폐 등으로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전문 수사 인력들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며 “마약류를 경험하면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뇌손상을 일으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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